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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주)코리아텅스텐

◈ 사업개요 

 

관련근거: 「감염병예방법」제4조 및 제67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원대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7판)에 따라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자    

 

* 지침 사례정의에 해당되어 보건소로 신고 된 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적용 및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동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


지원범위: 코로나19 진단 검사(상ㆍ하기도) 비용

-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급(보험자격자), 보험무자격자는 진단 검사비 전액 지원(국비 100%)


사업방식: 의료기관은 진단 검사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하고, 추후 의료기관 등에서 관련비용을 신청하면 정산 지급  

 

- (보험 자격자)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선 지급 후 지급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방식으로 추진(의료기관에서 청구) 

* 보험자격자 :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 (보험 무자격자) 의료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정산


소요 예산: 83,475명, 9,401백만원(공단위탁, 추후 예산 변경 가능)


진단 검사비 지원 대상

 

  ◎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사례(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7판)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진단검사비 지원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 

 

(보험가입자)

① 보건소에 의사환자 등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괄 청구 → 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 지급 →⑤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미가입자)

① 보건소에 의사환자 등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 ③ 건강보험공단에 진단검사비용 신청서 제출 → 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원금 지급 →⑤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 지원 금액 

① 건강보험 자격자 <가입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건강보험수가 80.040~82,200 80.040~82,200 80.040~82,200 80.040~82,200
본인부담금 48,000~49,300 38,500~39,500 29,600~30,400 23,900~24,500
본인부담률 60% 50% 40% 30%

* 전문의가산, 종별가산 포함, 질가산(1등급∼4등급)

 

② 의료급여 대상자 <미가입자>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수가 지급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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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트 라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