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진단 검진비 지원 대상/절차/금액] 환자안전2020. 4. 7. 22:04
◈ 사업개요
▶관련근거: 「감염병예방법」제4조 및 제67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원대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7판)에 따라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자
* 지침 사례정의에 해당되어 보건소로 신고 된 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적용 및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동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
▶ 지원범위: 코로나19 진단 검사(상ㆍ하기도) 비용
-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급(보험자격자), 보험무자격자는 진단 검사비 전액 지원(국비 100%)
▶ 사업방식: 의료기관은 진단 검사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하고, 추후 의료기관 등에서 관련비용을 신청하면 정산 지급
- (보험 자격자)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선 지급 후 지급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방식으로 추진(의료기관에서 청구)
* 보험자격자 :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 (보험 무자격자) 의료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정산
▶ 소요 예산: 83,475명, 9,401백만원(공단위탁, 추후 예산 변경 가능)
◈ 진단 검사비 지원 대상
◎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사례(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7판) 참고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진단검사비 지원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
(보험가입자)
① 보건소에 의사환자 등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괄 청구 → 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 지급 →⑤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미가입자)
① 보건소에 의사환자 등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 ③ 건강보험공단에 진단검사비용 신청서 제출 → 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원금 지급 →⑤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 지원 금액
① 건강보험 자격자 <가입자>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
건강보험수가 | 80.040~82,200 | 80.040~82,200 | 80.040~82,200 | 80.040~82,200 |
본인부담금 | 48,000~49,300 | 38,500~39,500 | 29,600~30,400 | 23,900~24,500 |
본인부담률 | 60% | 50% | 40% | 30% |
* 전문의가산, 종별가산 포함, 질가산(1등급∼4등급)
② 의료급여 대상자 <미가입자>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수가 지급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등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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