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감염예방·관리 [코로나 확진자 즉각 조치 내용/ 지침서 자료!!] 감염관리2020. 4. 1. 22:41
※ 코로나 확진자 즉각 조치 내용 ※
★ 환자분류단계
– 병원 입구에서 전수조사 중 (발열/호흡기 증상, 해외-지역 방문력등 확인)
– 의심환자에게 수술용(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고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임시 격리
– 의심환자는 다른 환자와 최소 1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
– 모든 환자에게 기침이나 재채기시 티슈 또는 팔을 접어 코와 입을 가리도록 함
– 호흡기 분비물을 접촉한 후에는 손위생을 수행


★ 비말주의 (droplet precaution) 적용
– 호흡기 바이러스의 입자가 큰 비말(large droplet)의 전파를 방지
– 환자와 2미터 이내에서 처치를 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N95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
– 호흡기 증상(기침, 재채기 등)을 가진 환자를 밀접 접촉을 통한 처치를 할 때 분비물이 퍼질 우려가 있으므로 눈 보호구(고글 등)를 착용
– 환자는 1인실에 배치하거나 동일한 병인학적 진단(same etiological diagnosis)을 받은 환자와 같이 배치 (코호트)
– ‘동일한 병인학적 진단’이 어려운 경우, 역학적 위험요인을 토대로 유사한 임상적 진단을 가진 환자를 함께 배치하되 공간적으로 분리
– 환자의 이동은 최소화하고 환자가 병실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도록 함
▶ 비말주의란 ?
-> 기침이나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되는 비교적 큰 입자의 분비물 내에 있는 균이
옮겨 감으로써 전파가 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일컫습니다.

★ 접촉주의 (contact precaution) 적용
– 오염된 표면이나 물품과의 접촉을 통한 직·간접전파를 방지
– 병실에 들어갈 때 개인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보건용 마스크, 눈 보호구, 장갑과 가운)를 착용하며 병실을 나오기 전에 개인보호구를 제거
– 의료종사자는 오염우려가 있는 장갑이나,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손으로 눈, 코 및 입을 만지지 않도록 유의
– 가능하면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기구(청진기 , 혈압기커프 , 체온계등 )를 사용
– 환자 간 물품(기구)을 공유할 경우에는 각 환자 사용 시 마다 세척하여 소독
– 손잡이, 조명스위치 등 환경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환자의 이동이나 이송을 제한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시행
– 손위생을 수행
★ 분무(에어로졸) 발생이 가능한 처치(시술)시 공기주의(airborne) 적용
– 의료종사자는 분무발생이 가능한 처치 시
(기도의 개방 흡인, 기관 삽관, 기관지내시경, 심폐소생술 등),
장갑, 긴팔가운, 눈 보호구, fit-test 된 호흡기보호구
(N95 이상의 마스크, 국내 KF94/KF99)를 포함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가능하다면, 분무발생이 가능한 처치 시
음압과 시간당 최소 12회 이상의 공기교환이 가능한 방(음압격리실)에서
필수 인력으로만 구성하여 수행하고,
기계환기를 시작한 후 환자는 동급의 환기가 가능한 격리실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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