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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스메디칼 :: '코로나 검체 채취 세부내용'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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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체 채취 세부내용'에 해당되는 글 1

  1. 2020.04.06 코로나19 검체 검사 방법 [코로나 검체 채취 /운송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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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S-CoV-2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 세부내용]

 

1. 검체 종류

 

하기도 및 상기도 검체* 2종류 검체 필수 채취

 

* 단,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판정 이후 및 격리해제 이전에 추가 검체(혈액) 채취 (가능할 경우 대변, 소변 채취)

 

※ 출처, CDC, 2019 Novel Coronavirus, Wuhan, China , Guidelines for Clinicl Specimens, 2020.1.17. ver.

 

<표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

번호

검체 종류

용기 및 용량

1

하기도

·가래

·(용기) 멸균 50튜브

·(검체량) 3이상

2

상기도

·구인두도말물

·비인두도말물

·(용기) 하나의 VTM 배지에 비인두와 구인두 도말물 동시 채취

3

기타

·혈액

·대변 / 소변

·(용기) SST 510ml, 영아의 경우 1ml)

·(용기) 멸균용기

(필수 검체) 하기도 및 상기도, (선택 검체) 혈액 등 기타 검체

 

2. 검체 채취 방법

검체 채취 시,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

1) 하기도 검체 채취 방법

 

- 가래(Sputum) : 환자 스스로 구강 내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채취

*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가래 채취 방법

 

 

 

2) 검체 채취 방법

 

-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VTM 배지에 담아 수송

* 잘 구부러지는 비인두용 스틱과 단단한 구인두용 스틱을 구분하여 사용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상기도 채취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LekQ2Ln9jvk

#출처: ADAM,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TEPIK)

 


◈ 검체 용기 보관 방법

 

-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말한 면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면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단단히 잠그도록 한다.

 

-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한다.

 

-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4℃)에 보관한다.

 

•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및 채취일을 기입한다.

•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한다.(4℃ 유지)

 

3. 검체 포장

 

▶ 검체 포장 방법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병원명, 검체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3373 표식, 방향 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포장용기 예시

 

 

 

4. 검체 운송

 

1) 검체운송 담당

 

- (민간 의료기관 검사할 경우) 자체 검사 가능한 경우 운송 불필요,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송은 해당 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할 경우) 환자 실 거주지 보건소 담당자가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 검체 운송 담당자는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착용하고, 검체의 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상황보고

 

2)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즉시 수송

* 72시간 내 운송 불가능한 경우 -80℃에 보관 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수송

 

3) 검체 운송 시 유의사항

 

- 의심검체 수송 담당 지정

 

-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질병관리본부) 준수

 

- (수송 차량 선정 및 비치) 포장된 검체를 자가운전 차량(또는 지정차량) 트렁크에 비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송차량 내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절한 개인보호구와 오염처리 장비(스필 키트), 소독제, 삼각대 등을 준비

 

- (이동 경로 선정 및 주의사항) 최단거리 및 안전한 경로를 지정하여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 후 출발하고, 미리 정해진 이동 경로로만 이동(휴게소 이용 시 정지된 차량에 필수인원 잔류)하고 이동 중 방어 운전과 도로교통 신호 및 규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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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트 라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