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제도 종합 안내!![가족돌봄비용 지원] 환자안전2020. 3. 19. 06:58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감염,안전 담당하고 있는 특히 대구경북지역이신분들은 정말 애들 맡길곳이 없어서 많이 속상하고 힘드실겁니다.
연고지가 하나 없는 곳에서 사는분들은 특히 병원근무자인걸 아는집에도 못 맡기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족돌봄비용 지원한다고 하네요.
휴직은 솔직히 먼나라 얘기이지만, 돌봄 신청에 힘 받으셨으면 합니다.
일하는 부모입장에서는 긴급 자녀 돌봄 때문에 더욱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권장하도록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전메디칼 블로그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그 외에 병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는 널스메디칼입니다.
□ 코로나19로 격리중인 근로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상업주
- 지원 : 개인별 1일 과세대상급여액(13만원 한도 )X 유급휴가 기간
□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상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원 보건업(병/의원)은 특별지원대상
- 전체 근로시간의 20%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이상 휴직 실시하는 경우
- 휴업수당 지급액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4 지원
□ 가족돌봄지원 긴급 지원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외벌이 5일,맞벌이 각각 5일로 총 10일, 한부모 10일*
- 지원금액 : 1일 5만원
- 국내 첫번째 코로나19확진 판정일 (20.01.20)이후 사용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레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 지원대상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신청방법 ★
◈ 가족돌봄휴가란?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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