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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환자안전법에 이어서 오늘 시간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기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안전널스맘' 블로그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그 외에 병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는 널스메디칼입니다.


1.환자안전 전담 인력의 자격기준은?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5년 이상 보건 의료기간에서 근무한 사람

-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환자안전 전담 인력의 배치기준은?

- 200병상 이상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간호사 1 이상

-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 간호사 1이상

-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은 간호사 2명

 

3. 환자안전 전담 인력 신고 사항은?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 선임 및 해임,변경할 때마다 배치현황서를 보고시스템운영기간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

- 신규 배치시 첨부 서류 : 전담인력현황신고서,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동의서,보건의료인면허증명서,건강보험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교육이수증

 

의료기간평가인증원 사이트

 

 

4. 환자안전 전담 간호사의 필수 보수교육은?

-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 교육을 승인해 준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하며 전담 인력이

새로 배치된 경우 6개월 이내 대면 교육 24시간 이 필수입니다.

 

5. 환자안전 전담 간호사의 역할은?

-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교육

-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분석 관리 공유

-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 활동

 

6. 환자안전 사건의 유형은?

- 환자확인오류,잘못된 부위(수술.시술),투약오류,낙상,수혈오류,수술합병증,상해,사망,의료관련감염 등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자료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 환자안전 위해정도를 통한 분류를 알아 보겠습니다.

- 근접오류 :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나 상황이 적절한 중재에 의해 환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

- 위해사건 : 예측할 수 없고 계획되지 않았던 손상 및 상해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사건

- 적신호사건 : 환자의 기저 질환과 관계없이 예상치 못한 사망이나 주요 부위의 영구적 손상 가져온 사건.

 

환자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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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트 라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