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절차 [코호트 격리/폐쇄 결정/격리 범위,방법] 환자안전2020. 4. 8. 23:15
★ 환자 현황 (4.8.00시 기준,1.3이후 누계)
구 분 | 현장관리 업무 내용 | 시행주관 |
의료관내 대응조직 구성 | · 집중관리의료기관 내 병원장을 포함하여 감염관리실, 진료 부서, 간호부서, 행정부서 등으로 구성된 자체 대응팀구성, 총괄 의사결정 | 의료기간 |
격리 범위 방법 결정 |
<격리 범위> · 위험도 평가(확진자의 감염력·활동양상·동선, 접촉자의 범위*·인원 등)를 통한 격리구역(병동, 층, 병실 등) 설정 * 격리 : 확진자 임상상태(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및 폐렴 유무), 마스크 착용여부, 체류공간특성(공조, 환기, 구조적구획 구분 등), 체류 시간, 공간의 용도·이동수단 등 <격리 방법 > · 확진자가 체류한 공간 및 동선의 특성,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등에 따라 결정 (1인 격리, 코호트 구역 격리) |
중앙 및 시·도 즉각대응팀 |
폐쇄 결정 | · 감염 전파 위험이 높고, 격리 범위가 넓을 경우 의료기관 폐쇄(전체/외래, 입원 등 일부) 여부 결정 |
중앙 및 시·도 즉각대응팀 |
집중관리 의료기관 지정 | · 의료기관 내에서 확진자 및 접촉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중 확산에 대비해 의료 공간 조정, 전체 또는 일부 폐쇄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집중관리 의료기관 지정 |
· 위험요인 우선 차단, 의료기관 내 격리 범위와 방법 결정, 격리 대상자 관리 등 <격리자 관리> · 환자 중 접촉자는 원내 격리 대상으로 엄격히 관리 · 1인 1실 원칙,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코호트 격리 · 발열·호흡기증상·설사증상 여부 모니터링 (2회/일) · 의료진/직원 접촉자는 접촉 강도에 따라 격리와 능동감시 · 격리 구역 출입 시 손위생을 철저히 한 후 환자 진료 · 해당 병동 외 환자진료는 최소화 |
시·도 대책본부 즉각대응팀, 시·군·구 대책본부, 의료기관 |
집중관리 의료기관 해제 | · 확진환자 추가 발생이 없고, 의료기관 격리구역 내 접촉자의 격리기간이 모두 경과 시 해제 결정 |
시·도 대책본부 (필요시 중앙 즉각대응팀) |
진료재개 |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계획 수립 및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진료 재개 여부 결정 ※ 전체 폐쇄 시 적절한 방역조치 후 노출위험 평가에 따라 일부 폐쇄로 조정하여 일부 진료 재개 가능 |
시·도 대책본부 (필요시 중앙 즉각대응팀)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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