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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스메디칼 :: '2020/04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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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2브레인(쥬빌리 실버)

헬스케어 시장 NO.1 브랜드 바디프랜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디프랜드 팬텀2 브레인 안마의자를 직접 사용해 본 후기를 남겨보고자 합니다.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 성능은 이미 검증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믿고 쓰는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ㅎㅎ

제가 오늘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후기와 성능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 테니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잘 봐주시고 필요하시다면 꼭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팬템 2 안마의자

 

바디프랜드는 압도적인 품질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답니다.

매년 국내 안마의자 시장의 50% 이상을 꾸준히 점유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바디프랜드는 국내 시장 1위를 넘어 세계시장 1위에 우뚝 섰습니다.

 

바디프랜드는 2007년 현대인의 피로회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BODY-FRIEND’라는 이름처럼 건강을 디자인하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왔답니다. 

 

<팬텀2 무중력 3단계 동영상>

◈ 바디프랜드만 가능한 뇌 피로 솔루션 브레인 마사지

- 뇌파 유도사운드(바이노럴비트+음악)와 스페셜 마사지를 통해 뇌의 깊은 휴식(뇌 피로: 회복 속도 증가)을 유도하고 집중력기억력을 향상 시키는 두뇌 관리 솔루션을 활용해 보세요!!

- 바이노럴비트: 서로 다른 주파수의 소리를 양쪽 귀에 제공할 때 두뇌에서 인지하는 제3의 신호음

 

※ 사용자의 체형과 개인별 압력에 최적화된 맞춤 안마를 제공하는 입체 안마 모듈 기능

- 등 안마부 센서를 통해 사용자별 어깨 높이 감지

- 입체 안마볼이 앞. 뒤. 상. 하로 움직여 개인 취향에 맞는 안마 깊이 조절 가능합니다.

- 바디프랜드의 프리미엄 XD 안마모듈: 안마볼의 수평 수직 움직임을 컨트롤하며 2D의 장점과 3D의 장점을 아우르는 XD 안마 모듈은 개인별 체형과 압각에 최적화된 맞춤형 안마를 제공해 줍니다.

-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최대 15cm까지 다리 길이 자동 조절 가능해서 편합니다.

 

펜텀2 리모컨
펜텀2 리모컨 모드

<지친 다리를 위한 다리 마사지 특화 기능>

1. 종아리 후면 롤러 마사지: 후면에 장착된 회전형 롤러가 종아리를 강하게 자극하며 피로한 다리를

   마사지합니다.

2. 종아리, 발 에어 마사지: 에어 파우치가 팽창, 수축하며 종아리/발의 양측면을 주물러드립니다.

3. 발바닥 롤러 마사지: 발바닥 롤러가 돌아가며 손으로 눌러주듯 지압 마사지를 진행합니다.

4. 종아리 비비기: 종아리 뒤쪽을 중심으로 뭉친 다리 근육을 꾹꾹 눌러주고 비벼주며

   집중적으로 마사지합니다.

 

<부가기능>

1. 블루투스 스피커: 브레인 마사지와 힐링 음악에 최적화된 내장형 고품질 스테레오 스피커

2. 등 온열 기능: 최고 60도까지 올라가는 등 부분 온열 기능을 통해 포근한 안마를 즐겨보세요.

3. 무중력 모드: 인체에 가해지는 중력을 최소화하여 온몸을 이완시켜 숙면과 안마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4. 자동 슬라이드 각도 조절: 각도 조절 시 최적의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에 필요한 뒷공간을 최소화합니다.

 

<펜텀2 사용설명서>
<펜텀2 제품 설명서>

 

 

저는 쿠팡을 통해서 구매했는데, 정말 배송이 빨리 와서

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구매의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바로 구매하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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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우한폐렴은 일반폐렴과 증상 비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호흡기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엔 감기로 오해하기 쉽다고 합니다.

우한 대학병원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위의 증상과 함께 식욕 부진, 혼수상태, 구역질, 구토, 설사, 결막염, 가벼운 근육 통증 등의 증상들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발열과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대표적인데,발열로 인한 오한, 근육통 등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반 폐렴이나 다른 바이러스감염에 흔한 증상이라 구별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한 폐렴

원내 폐렴은 전체 병원감염의 약 15%를 차지하며, 특히 중환자실 환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원감염으로 환자의 질병의 중증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원내 폐렴 발생은 환자의 중증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재원기간을 연장시키고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영향이 크므로 병원감염관리의 주요 대상이 된다.

 

1. 원내 폐렴의 종류

1) 수술 후 폐렴

2) 침하성 폐렴

3) 바이러스성 폐렴

4) 기회감염성 폐렴

5)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2. 원내 폐렴의 위험요인

1) 수술 : 특히 복부와 흉부에 수술을 받는 경우

2) 기도 내 흡인

3)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

4) 구강과 인두의 그람 음성 간균의 정착

5) 면역기전의 저하와 같은 경우

 

3. 원인균

1) 원외 폐렴 : S. pneumoniae

2) 원내 폐렴 : Klesiella spp., Enterobacter spp., Proteus spp., Pesudomonas spp., Serratia

spp., S.pneumoniae

3) 면역저하 환자 : 진균(Aspergillus spp.), 바이러스(CMV), 원충(Pneumocystis carinii)

4) 유아나 소아 : 인플루엔자, RSV(Respiratory Syncytial Virus)

 

4. 감염경로

1) 흡입(inhalation)

2) 흡인(aspiration)

3) 혈행성 전파

4) 주변 감염증의 파급

 

폐렴이 생기는 과정

 

5. 폐렴 감염관리 지침

1) 세균성 폐렴

병원 직원은 원내 폐렴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지침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임상적, 역학적 감염관리상의 목적 없이 정기적으로 환자나 호흡치료에 사용되는 기구에 대한 미생물 배양을 할 필요가 없다.

 

2) 숙주 감염 위험요인 교정

① 숙주의 감염에 대한 방어력을 증가시킨다 : Immune modulator의 투여

   폐렴구균 예방접종(Pneumococcal vaccination) :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 환자에게 예방접종

    ⒜ 폐렴구균 다당류 백신 23-valent를 폐렴구균 감염의 합병증에 대한 고위험 환자에게 투여한다.

<고위험 환자>

- 65세 이상의 노인

- 564세의 만성 심질환 환자(:울혈성 심부전, 심근장애)이나 만성 폐질환(COPD, 기흉, 그러나 천식은 해당 안됨), 당뇨, 알코올중독자, 만성 간질환(간경화), 혹은 회척수액 누출을 가진 성인

- 564세의 기능적 혹은 해부학적 비장결손증 환자

- 564세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

- 5세 이상의 면역결핍 환자로 HIV 감염, 백혈병, 림프종, 호지킨병, 다발성골수종, , 만성 신부전, 신증후군, 또는 다른 면역결핍상태(조혈모세포이식(HSCT), 수혜자, 장기이식, 전신적 코티코스테로이드의 장기 사용과 같은 면역억제 화학요법)

-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사람들

   ⒝ 폐렴구균 다당류 단백결합 백신 7-valent2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과 24 ~59개월의 고위험 소아

<고위험 소아>

- 겸상적혈구성 빈혈과 다른 헤모글로빈 이상증, 기능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 비장결손증환아

- HIV감염

- 만성 심질환이나 폐질환(천식 제외), 당뇨, 최척수액 누출 등 만성 질환을 앓은 환아;악성종양, 만성신질환, 신증후군, 장기간 코티코스테로이드 투여 등 면역억제 화학요법, 장기이식 등으로 인해 면역결핍이 있는 환아들

- 2459개월 소아, 아메리카 인디언 아동, 알라스카 원주민 아동, 흑인 아동, 시설 아동을 우선적으로 예방접종한다.

 

② 흡인(aspiration) 예방

기관내튜브, 기관절개관튜브 또는 비위관 같은 기구는 임상적으로 필요가 없어지면 가능한 빨리 제거한다.

 

■ 기관내 삽관과 관련된 흡인의 예방

기관내 삽관의 사용기간을 줄이기 위해 NIV(Noninvasive ventilation)를 사용한다.

- 호흡부전은 있으나 기관내 튜브를 할 필요가 없는 환자(:갑작스런 COPD 악화나 심인성폐부종으로 과탄산 호흡 부전에 있는 경우)에게는 기관내 튜브를 하기보다 안면이나 비강 마스크를 통한 비침습적 양압 인공호흡기(NIV)를 사용한다.

 

- 기관내 튜브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하여 인공호흡기에서 weaning 과정에 있을 때 가능한

NIV(안면 또는 비강 마스크)를 사용한다.

 

이미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가능하면 다시 기관내 튜브를 하지 않도록 한다.

 

금기가 아니라면 nasotracheal tube보다는 orotracheal tube를 사용한다.

 

여건이 되면 기관내 튜브의 커프 상부에 dorsal lumen이 있어 환자의 subglottic area

계속적으로 또는 자주 간헐적으로 흡입하여 기관내 분비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튜브를 제거하는 준비 과정에서 기관내 튜브의 커프를 수축하기 전에, 혹은 튜브를

움직이기 전에 분비물을 튜브의 커프 위에서부터 없애야 한다.

 

경관영양과 관련한 흡인 예방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흡인성 폐렴(:비위관을 갖고 있거나 기계적으로 인공호흡을 하는

환자)의 위험이 높은 환자의 침대 머리를 3045 각도로 세운다.

 

영양 튜브의 위치가 적당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구강인두의 집락화의 예방

소독제를 이용하여 구강인두를 세척, 소독한다.


③ 수술 후 폐렴 예방

◆ 수술 전 환자, 특히 수축성 폐렴의 고위험 환자에게 잦은 기침, 심호흡과 수술 후 조기 이상 할 것을 교육한다.

<고위험 환자>

a.  전신 마취를 시행할 환자

b.  복부 대동맥류 교정, 흉부 수술, 응급 수술환자

c.  60세 이상 노인

d.  기능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수행하는 환자

e.  체중이 10% 이상 감량된 환자

f.  만성 질환으로 인한 스테로이드 사용

g.  최근 음주력, 만성 폐쇄성 폐질환력, 전년도 흡연력

h.  지각기관의 아상, 뇌졸중으로 인해 남겨진 신경성장애, 혈액요소질소(BUN)8mg/dL미만이거나 22mg/dL 이상인 환자

I.  수술전 4units 이상의 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

 

◆ 의학적으로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수술 받은 환자에게 자주 기침하고, 심호흡을 하고, 침상

운동을 하고, 보행하는 것으로 격려한다.

 

◆ 수술 후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inspirometer를 사용하도록 한다.

 

폐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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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고강도 사회. 물리적 거리 두기가 4.6~4.19까지 다시 한번 연장되며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 주민들 위해 코로나 19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원해드린다는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 긴급재난 지원금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소득 하위 70% 이하(1400만 가구) 가구 100만 원 지원(4인 가구 기준)을 충실히 뒷받침하면서 정부 정책에서 제외되는 군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되며 차등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었지요. 차차 자세한 정책이 나오겠지만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 전남형 [코로나19긴급생활비 신청 방법]

1단계 사전준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내려받기 (다운로드)

- 주소를 달리하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 다운로드

 

2. 출력하기

 

3. 내용 작성하기(자필서명의 겨우 정자로 작성해주세요)

- 신청서 및 동의서 등에 날인 또는 자필 서명하지 않을 경우 서류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빨간 박스는 가구원의 자필 서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서는 위임받는 자 (대리 신청인)가 아닌 위임자 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을 작성해야 합니다.

 

4. 작성된 신청서 및 동의서 등 파일 만들기 (스캔 또는 사진 찍어 PC 저장)

 

신청방법에 보면 마스크 구입과 같이 출생연도별 5부제 신청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5부제는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시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인터넷 신청 접수는 출생연도별 5부제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가능하니까~

직접 가시지 마시고, 편하게 집에서 신청하세요. 또한,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 내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 대상이니까 꼭 날짜 확인하시고, 5월 29일 (금요일)까지 인터넷 접수나 가까운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시어 꼭 접수하세요!! (우편이나 등기 접수도 가능)

▶신청하면 5월 중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됨.

▶ 지급 시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며 여수시에서만 사용 가능함. (※ 6개월 이내 사용 권장)

 

접수기한이 5월 말이기 때문에... 접수가 끝나면 등본을 조회하여 건강보험 내역을 확인하고, 계산하여 지급액을 확인하여 개별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

코로나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 분들과 여러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이 되길 바라고, 재난지원금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힘낼 수 있기를 바래요!!

 

↓ ↓  ↓ ↓

http://www.yeosu.go.kr/COVID19_APPLY/boardList.do?menuId=yeosu0715010000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여수시청, 정보공개 ,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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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현황 (4.8.00시 기준,1.3이후 누계) 

2020.04.08 환자 현황

구 분 현장관리 업무 내용 시행주관
의료관내 대응조직 구성 · 집중관리의료기관 내 병원장을 포함하여 감염관리실, 진료 부서, 간호부서, 행정부서 등으로 구성된 자체 대응팀구성, 총괄 의사결정 의료기간
격리 범위 방법 결정

<격리 범위> · 위험도 평가(확진자의 감염력·활동양상·동선, 접촉자의 범위*·인원 등)를 통한 격리구역(병동, 층, 병실 등) 설정

* 격리 : 확진자 임상상태(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및 폐렴 유무), 마스크 착용여부, 체류공간특성(공조, 환기, 구조적구획 구분 등), 체류 시간, 공간의 용도·이동수단 등

<격리 방법 >

· 확진자가 체류한 공간 및 동선의 특성,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등에 따라 결정 (1인 격리, 코호트 구역 격리)

중앙 및 시·도 

즉각대응팀

폐쇄 결정 · 감염 전파 위험이 높고, 격리 범위가 넓을 경우 의료기관  폐쇄(전체/외래, 입원 등 일부) 여부 결정

중앙 및 시·도 

즉각대응팀

집중관리 의료기관 지정 · 의료기관 내에서 확진자 및 접촉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중 확산에 대비해 의료 공간 조정, 전체 또는 일부 폐쇄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집중관리 의료기관 지정

· 위험요인 우선 차단, 의료기관 내 격리 범위와 방법 결정,  격리 대상자 관리 등

<격리자 관리> 

· 환자 중 접촉자는 원내 격리 대상으로 엄격히 관리 

· 1인 1실 원칙,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코호트 격리 

· 발열·호흡기증상·설사증상 여부 모니터링 (2회/일) 

· 의료진/직원 접촉자는 접촉 강도에 따라 격리와 능동감시 

· 격리 구역 출입 시 손위생을 철저히 한 후 환자 진료 

· 해당 병동 외 환자진료는 최소화

시·도 대책본부 

즉각대응팀, 

시·군·구 대책본부, 

의료기관

집중관리 의료기관 해제 · 확진환자 추가 발생이 없고, 의료기관 격리구역 내 접촉자의 격리기간이 모두 경과 시 해제 결정

시·도 대책본부

(필요시 중앙

즉각대응팀)

진료재개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계획 수립 및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진료 재개 여부 결정 

※ 전체 폐쇄 시 적절한 방역조치 후 노출위험 평가에 따라 일부 폐쇄로 조정하여 일부 진료 재개 가능

시·도 대책본부 

(필요시 중앙 

즉각대응팀)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20.03.10)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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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주)코리아텅스텐

◈ 사업개요 

 

관련근거: 「감염병예방법」제4조 및 제67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원대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7판)에 따라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자    

 

* 지침 사례정의에 해당되어 보건소로 신고 된 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적용 및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동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


지원범위: 코로나19 진단 검사(상ㆍ하기도) 비용

-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급(보험자격자), 보험무자격자는 진단 검사비 전액 지원(국비 100%)


사업방식: 의료기관은 진단 검사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하고, 추후 의료기관 등에서 관련비용을 신청하면 정산 지급  

 

- (보험 자격자)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선 지급 후 지급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방식으로 추진(의료기관에서 청구) 

* 보험자격자 :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 (보험 무자격자) 의료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정산


소요 예산: 83,475명, 9,401백만원(공단위탁, 추후 예산 변경 가능)


진단 검사비 지원 대상

 

  ◎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사례(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7판)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진단검사비 지원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 

 

(보험가입자)

① 보건소에 의사환자 등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괄 청구 → 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 지급 →⑤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미가입자)

① 보건소에 의사환자 등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 ③ 건강보험공단에 진단검사비용 신청서 제출 → 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원금 지급 →⑤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 지원 금액 

① 건강보험 자격자 <가입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건강보험수가 80.040~82,200 80.040~82,200 80.040~82,200 80.040~82,200
본인부담금 48,000~49,300 38,500~39,500 29,600~30,400 23,900~24,500
본인부담률 60% 50% 40% 30%

* 전문의가산, 종별가산 포함, 질가산(1등급∼4등급)

 

② 의료급여 대상자 <미가입자>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수가 지급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20.3.1.)

 

코로나 진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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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S-CoV-2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 세부내용]

 

1. 검체 종류

 

하기도 및 상기도 검체* 2종류 검체 필수 채취

 

* 단,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판정 이후 및 격리해제 이전에 추가 검체(혈액) 채취 (가능할 경우 대변, 소변 채취)

 

※ 출처, CDC, 2019 Novel Coronavirus, Wuhan, China , Guidelines for Clinicl Specimens, 2020.1.17. ver.

 

<표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

번호

검체 종류

용기 및 용량

1

하기도

·가래

·(용기) 멸균 50튜브

·(검체량) 3이상

2

상기도

·구인두도말물

·비인두도말물

·(용기) 하나의 VTM 배지에 비인두와 구인두 도말물 동시 채취

3

기타

·혈액

·대변 / 소변

·(용기) SST 510ml, 영아의 경우 1ml)

·(용기) 멸균용기

(필수 검체) 하기도 및 상기도, (선택 검체) 혈액 등 기타 검체

 

2. 검체 채취 방법

검체 채취 시,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

1) 하기도 검체 채취 방법

 

- 가래(Sputum) : 환자 스스로 구강 내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채취

*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가래 채취 방법

 

 

 

2) 검체 채취 방법

 

-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VTM 배지에 담아 수송

* 잘 구부러지는 비인두용 스틱과 단단한 구인두용 스틱을 구분하여 사용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상기도 채취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LekQ2Ln9jvk

#출처: ADAM,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TEPIK)

 


◈ 검체 용기 보관 방법

 

-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말한 면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면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단단히 잠그도록 한다.

 

-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한다.

 

-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4℃)에 보관한다.

 

•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및 채취일을 기입한다.

•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한다.(4℃ 유지)

 

3. 검체 포장

 

▶ 검체 포장 방법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병원명, 검체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3373 표식, 방향 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포장용기 예시

 

 

 

4. 검체 운송

 

1) 검체운송 담당

 

- (민간 의료기관 검사할 경우) 자체 검사 가능한 경우 운송 불필요,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송은 해당 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할 경우) 환자 실 거주지 보건소 담당자가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 검체 운송 담당자는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착용하고, 검체의 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상황보고

 

2)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즉시 수송

* 72시간 내 운송 불가능한 경우 -80℃에 보관 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수송

 

3) 검체 운송 시 유의사항

 

- 의심검체 수송 담당 지정

 

-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질병관리본부) 준수

 

- (수송 차량 선정 및 비치) 포장된 검체를 자가운전 차량(또는 지정차량) 트렁크에 비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송차량 내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절한 개인보호구와 오염처리 장비(스필 키트), 소독제, 삼각대 등을 준비

 

- (이동 경로 선정 및 주의사항) 최단거리 및 안전한 경로를 지정하여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 후 출발하고, 미리 정해진 이동 경로로만 이동(휴게소 이용 시 정지된 차량에 필수인원 잔류)하고 이동 중 방어 운전과 도로교통 신호 및 규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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