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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환자안전법에 이어서 오늘 시간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기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안전널스맘' 블로그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그 외에 병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는 널스메디칼입니다.


1.환자안전 전담 인력의 자격기준은?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5년 이상 보건 의료기간에서 근무한 사람

-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환자안전 전담 인력의 배치기준은?

- 200병상 이상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간호사 1 이상

-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 간호사 1이상

-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은 간호사 2명

 

3. 환자안전 전담 인력 신고 사항은?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 선임 및 해임,변경할 때마다 배치현황서를 보고시스템운영기간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

- 신규 배치시 첨부 서류 : 전담인력현황신고서,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동의서,보건의료인면허증명서,건강보험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교육이수증

 

의료기간평가인증원 사이트

 

 

4. 환자안전 전담 간호사의 필수 보수교육은?

-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 교육을 승인해 준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하며 전담 인력이

새로 배치된 경우 6개월 이내 대면 교육 24시간 이 필수입니다.

 

5. 환자안전 전담 간호사의 역할은?

-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교육

-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분석 관리 공유

-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 활동

 

6. 환자안전 사건의 유형은?

- 환자확인오류,잘못된 부위(수술.시술),투약오류,낙상,수혈오류,수술합병증,상해,사망,의료관련감염 등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자료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 환자안전 위해정도를 통한 분류를 알아 보겠습니다.

- 근접오류 :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나 상황이 적절한 중재에 의해 환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

- 위해사건 : 예측할 수 없고 계획되지 않았던 손상 및 상해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사건

- 적신호사건 : 환자의 기저 질환과 관계없이 예상치 못한 사망이나 주요 부위의 영구적 손상 가져온 사건.

 

환자안전사고

[환자안전 관련글]

환자안전법이란?(제정배경/주요사건/제정과정)

환자안전법이란??(제정 배경/주요 사건/제정 과정/코로나바이러스와 연관지어 살펴본 환자안전법의 예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여러분은 잘 이겨나가고 계신가요?? 저는 병원에서 환자안전전담자로서 맡고 있는 업무들을 열심히 수행중이랍니다~ 환자안전에 대한 업무를 수..

nursmedica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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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트 라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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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여러분은 잘 이겨나가고 계신가요??

 

저는 병원에서 환자안전전담자로서 맡고 있는 업무들을 열심히 수행중이랍니다~

환자안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해요.

 

이 '안전널스맘' 블로그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그 외에 병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널스메디칼입니다.



* 환자안전이란
?
-환자의 상태 초점: "의료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또는 예방 가능한 손상이 없는것"  ( Wachter, 2012 )
* 활동의 결과에 초점: "보건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헌을 수용할수 있는
최소한의 수군으로 감소시키는 것" (WHO,2009)


1. 환자 안전법 제정 배경


- 2010년 정종현군, 2012년 강미옥씨 사망사건: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 사건
- 2014년 안전 관련 사건 발생:세월호 사건, 유명 연예인 의료사고
- 2015년 메르스 사태
- 2015년 1월 28일 환자 안전법 공포
- 2016년 7월 29일 환자 안전법 시행
- 2017년 1월 09일 '재윤이법'통과
- 2020년 1월  코로나 19 사태~ 현재 진행형

2. 환자안전 관련 주요 사건

1) 정종현(2010),강미옥(2012) 사망 사건 :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
   - 정맥투여 해야 할 항암제 척수강내로 투약하는 '시타라반'으로 착각

 

 


2) 다나의원 사건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감염
 ▶ 의료법 개정

 

 


3) 신해철 사망사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4년도>
- 10월 26일 신해철 의료사고 의혹 논란
    : 소장의 천공이 발견된 기록

- 10월 31일 유가족과 소속사의 고소장 접수
- 11월 03일 국과수 부검결과 발표

 




4) 메르스 사태 (2015)

 

 

5) 김재윤 군 (2017년) 사망사건: "재윤이법" 통과
  - 재윤이 3세때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진단 받고 힘든 투병 중 사망당시 6세때 
    70여 차례의 항암치료를 이겨냈고 완치 판정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고열로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그러면서 인공호흡기 등 응급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와 마약성진통제를 과다 투여하고 골수검사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김군에게 심정지가 발생했고 대처가 늦어져 끝내 김군은 숨지고 말았다.
    병원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재윤이법" 통과

 


5) 그리고, 코로나 19 바이러스 (2020. 현재)

 

 

 


★[환자안전 관련글]

환자 확인률 모니터링

환자안전 전담자 자격기준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필요성

 


# 환자안전법#환자안전사업계획서#환자확인률#손위생 모니터링#지표관리#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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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트 라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