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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감염,안전 담당하고 있는 특히 대구경북지역이신분들은 정말 애들 맡길곳이 없어서 많이 속상하고 힘드실겁니다.

연고지가 하나 없는 곳에서 사는분들은 특히 병원근무자인걸 아는집에도 못 맡기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족돌봄비용 지원한다고 하네요.

휴직은 솔직히 먼나라 얘기이지만, 돌봄 신청에 힘 받으셨으면 합니다.

일하는 부모입장에서는 긴급 자녀 돌봄 때문에 더욱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권장하도록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전메디칼 블로그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그 외에 병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는 널스메디칼입니다.


 

□ 코로나19로 격리중인 근로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상업주

- 지원 : 개인별 1일 과세대상급여액(13만원 한도 )X 유급휴가 기간

 

 

□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상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원 보건업(병/의원)은 특별지원대상

 

- 전체 근로시간의 20%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이상 휴직 실시하는 경우

 

- 휴업수당 지급액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4 지원

 

 

□ 가족돌봄지원 긴급 지원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외벌이 5일,맞벌이 각각 5일로 총 10일, 한부모 10일*

- 지원금액 : 1일 5만원

- 국내 첫번째 코로나19확진 판정일 (20.01.20)이후 사용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레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신청방법 ★

 

가족돌봄지원금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란?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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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트 라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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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다녀오시면 손 씻기가 아마 생활화 되셨을꺼에요.

손을 통해 얼굴(눈,코,입)을 통해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 감염병 예방을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안전널스맘' 블로그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그 외에 병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는 널스메디칼입니다.

 


 

<직원감염관리의 목적>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인보다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또한 직원의 감염성질환은 환자에게로의 전파 위험성이 높으므로

의료기관 직원의 감염성 질환의 예방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감염관리의 정착 및 지침을 잘 알고 준수하기 위함

 

<직원 손 위생 관리>

 

- 직원분들은 투약 시, 병실에서 채혈 시, 상처 드레싱 시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손 위생을 수행

 

1. 손위생의 정의

 

손 위생 (Hand Hygiene)

- 손 씻기, 손 소독제 손 세척, 손 소독 마찰 또는 외과적 손 소독을 포함

손 씻기 (Handwashing)

- 향균제가 함유되지 않은 비누와 물을 이용 하는 방법

손소독제 손 세척 (Antiseptic handwash)

- 소독제 성분이 함유된 제제 또는 비누와 물을 이용하는 방법

 


2. 손위생의 순서

 

①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

  - 모든 손과 손가락 표면에 묻혀 마를 때까지 20~30 간 문지른다

②비누를 사용하는 경우

 - 비누를 사용하는 경우 40초 정도 시행한다

 

 

 

③ 손 위생 시행 후 반드시 손을 건조 시킨다

 

 


※ 손 위생을 수행해야 하는 시점 ※

 

1. 투약 시(개별 포장된 경구약물 투약 시 제외 가능)

 

2. 청결/무균 처치 전

 ① 점막 접촉 : 안약 점안, 구강간호 등

 ② 피부통합성이 손상된 부위에 대한 케어 : 상처 드레싱

 ③ 침습적인 시술 : 정맥천자, 카테터 삽입

 

3. 체액/분비물에 노출된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고 난 후

 


 

★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

 

 

자료협조: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 (대한의사협회,질병관리본부)

 

 


손위생 필요한 5가지 순간의 시점

     1. 환자 접촉한

     2. 청결/무균처치 전

     3. 체액 노출 위험 후

     4. 환자 접촉 후

     5. 환자 주위 접촉 후

 

 

 

WHO guidelines on hand Hygiene in Health Care (2009)

 


 

☆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

 

1. 손에 혈액 체액 등의 오염이 눈에 보이는경우

2.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3. 아포를 생성하는 세균 (Clostridium difficile)에 의한 오염된 경우

 

 


※ 손위생 방법 ※

 

< 물과 비누로 이용한 손위생 방법 >

 

 

물과 비누로 이용한 손위생방법

 

 


 

< 물 없이 적용하는 손소독 방법 >

 

 

 

물 없이 적용하는 손소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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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트 라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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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로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거에요.

그만큼 우리 모두가 예방에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장기화가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서로가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손소독제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까합니다~

그 외에도 청소와 환경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보다 청결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거에요~

우리 모두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 봅시다!!

 

 '안전널스맘' 블로그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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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및 환경관리  ※

 

◆  일반적 원칙

 

(교육) 청소나 소독을 담당한 직원은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

(보호구)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개인보호구

[N95 마스크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전신보호복 또는 소매를 덮는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덮개 또는 고무장화, 2중장갑(겉장갑은 고무장갑)〕를 착용

(방법) 환경 표면에 유기물이 있으면 적절하게 소독이 되지 않으므로 환경 소독 전 표면을 닦음(cleaning)

(방법) 병원균의 분무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빗자루나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청소 방법 보다는 청소용액이나 소독제를 적신 걸레를 이용

(방법) 소독제를 분사해서 사용하지 않고(에어로졸화 우려), 깨끗한 타올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티슈(타올)를 이용하여 환경 표면을 철저하게 닦음

(청소도구) 청소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함. , 청소도구를 재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청소도구는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

 

 


소독제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소독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 권장), 70% 알코올(국소 표면인 경우) 등이 포함되며, 살균력이 입증된 바이러스용 소독제(폐놀화합물 (phenolic coumpounds), 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peroxygen compounds) 등이 적절, H2O2 vapor, H2O2 dry mist 등 사용 가능) 를 사용할 수 있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2020.2, 붙임 4 의약외품 중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기능제품[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참조)

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희석배율, 접촉시간, 취급 주의사항 등의 권장사항을 따름

 


소독의 시점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 표면은 즉시 시행

환자가 재실하고 있는 격리실 주변 환경은 적어도 매일 시행하며 손의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자주 시행

환자 퇴실 후 시행

 


퇴실 후 병실 소독

 

▷(준비)

- 인력, 물품, 병실 별 소독 목록 등 계획을 세우고, 점검표 준비

- 청소/소독과정을 모니터링

- 청소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

 

▷(직물) 직물재질(침구류 커버, 커튼, 천 가구 등)은 교환 및 세탁(섭씨 70 – 25, 저온세탁시 차아염소산나트륨 500ppm – 30분 침적)

 

▷(일회용) 폐기

 

▷(오염제거) 육안상 오염은 일회용 타올 (wipe) 또는 밀 걸레 등으로 제거하고 필요시 세제를 사용

 

(환경표면 소독)

- 모든 비투과성 표면(천장과 조명 포함)0.1%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 또는 이에 상당한 의료용 환경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타올 또는 밀걸레 등으로 철저히 닦는다.

- 투과성 표면은 가능한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소독액에 30분 침적한다.

소독 가능 제품

 

[코로나 관련글]

코로나19 의료 폐기물/세탁물 관리

워킹스루 선별진료소/공중전화부스

코로나19 보호구 선택과 착탈의 방법

코로나 확진자 즉각 조치내용

코로나 검사 후기

코로나19 검체 검사 방법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코로나19 예방 올바른 손씻기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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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승차 검사보다 빠르고 안전한 코로나 검사 채취방법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전널스맘' 블로그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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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벽 차단 검체 채취 -> 신생아 인큐베이터에서 착안 함 >

 

★ 음압설비 갖춘 부스 설치- 의료진 손만 넣어 검체 채취 ☆

 

선별진료소와 달리 유리벽사이로 완벽히 차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공기나 비말 이런게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전혀 교통이 없게,

흐름이 없게 만든 그런게 가장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검체 채취때마다  입고 벗르라 시간과 체력소모 되었던 

Level D 방호복 대신 일반 진료복만 입는것에 대해서 의료팀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방호복은 일단 나갈 때마다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사실 화장실을 최대한

안가기 위해서 많은 의료진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킹 스루

 


[공중전화 부스 형태 코로나 검사 부스 개발]

 

서울에 또 다른 병원에선 '공중전화부스'형 선별 진료소가 생겼습니다.

문진도 인터폰으로 하고, 열나는 거나 가래,이런 증상은 인터폰으로 물어보면서 하기 때문에 진료가 효율적일 수 있겠어요. 유리벽 부스안에 의심환자 4명 동시에 채취할수 있어 하루 검사량을 10배가량 늘릴수 있다고 하네요.

 

소독 자체에 걸리는 시간은 3분 정도 걸리고 환기를 시키는 과정은 

10분정도 후면 새로운 환자를 바로 진료할 수 있어서 효율성이 매우 올라갔다고 얘기드릴수 있습니다.

 

워킹 스루

 

검사받을 사람이 들어서면 의료진은 부스 밖에서 손만 집어 넣어 콧구멍과

입안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감염 우려도 낮추고, 시간도 단축 할수가 있답니다.

검체 채취 1분, 환기와 소독에 1~2분이 걸려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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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트 라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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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환자안전관리 전면 강화를 위해입원환자 면회제한 안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널스맘' 블로그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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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말부터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원마다 환자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동남아 국가 등 중국 이외 국가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신종 코로나로 확진된 사람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이제는 전 세계적 곳곳에서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력 -> 해외 여행력 -> 타 위험지역 순으로

더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병원마다 다녀오는 걸 막기 위해서 환자분들에게 안전하게 치료 받을수 있도록  전면 강화하였습니다.

 

 

병문안객 출입 제한 안내문

 

 

1) 입구에서부터 발열과 해외 여행력 확인을 시행합니다.

2) 보호자 1명을 제외한 면회를 제한합니다.(해외 여행력 x)

3) 입원 환자분들의 외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4) 개인 위생관리를 강화 해 주세요.( 마스크 & 손소독은 필수 )


▶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증상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 등)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하여 열이 있는 환자를 분류하여 따로 선별 진료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손소독제 더 비치해 두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고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응급실 출입구와 본관 출입구에도 출입 제한 배너를 세워두고 방문해주시는

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2월초만 해도 방문객들은 오후8시까지만 면회가 가능하다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인한

선제적 예방조치로 입원환자 병문안객 출입 전면 제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질병관리본부에 게시한 국민행동 예방 수칙입니다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호흡기 증상자는 관할보건소,1339에 상담,선별진료소 확인후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해외 여행력 의료진에게 전달 꼭 해주기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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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별진료소 근무로 힘들지만

근무 아닌 주간은 제 1분기 '환자확인률' 모니터링 하는시기라서

실제로 하고 있는 모니터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전널스맘' 블로그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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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환자확인 모니터링 *

★ 환자확인은 환자확인이 필요한 시점 직전에 수행자가 시행!!

# 절차

1. 환자확인이 필요한 시점에서 2가지 이상 지표

     ->이름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로 확인

 

2. 개방형 질문으로 확인 과정에서 환자가 참여하게 함

      -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개방형)

      - 홍길동님 맞으시죠?(폐쇄형)

 

3.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신생아, 언어장애, 무의식 환자 등)

     - 대리인에게 질문하여 확인

     - 대리인이 없는 경우 환자팔찌의 이름+ 등록번호 확인

 

4. 환자로부터 확인한 정보(2가지 이상 지표 개방형 질문 or 팔찌)

   의료진이 확인 가능한 정보(투약 라벨, 검체 라벨, EMR 화면 등)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

 

5. 주의! : 병실호수 또는 위치로 환자 확인은 금지!


환자확인이 필요한 시점 ※

 

1. 의약품 투여 전

2. 혈액제제 투여 전

3. 검사시행 전

4. 진료 전

5. 처치 및 시술 전

6. 기타(이송, 접수)

 

<모니터링 조사표>


[입원 환자] - 예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동명이인 주의!!

등록번호 확인하겠습니다 (팔찌를 보며)

투약라벨과 대조하여 확인

 

[외래/검사실] - 예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등록번호 확인하겠습니다 (접수증을 보며)

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EMR 화면과 대조하여 확인)

 


< 환자확인! 이렇게 하세요 >

 

1. 환자확인방법

환자확인 내용

방법

환자명

(개방형 질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등록번호

입원환자/응급실환자 : 환자확인팔찌로 확인

외래환자 : 영수증/예약증, 주민번호 앞 6자리로 확인

※ 모든 치료/시술, 검사 시행 전 기본사항(행정업무 제외)

※ 환자 병실번호나 침대위치는 환자확인에 이용하지 않음

2. 환자확인상황

상황

확인사항

1. 투약전

2. 수혈 전

3. 치료/시술/검사 전

4. 혈액, 검체 체취 전

5. 환자이송 전

6. 원무 : 진료등록 시

7. 신원불명환자

1.환자명, 등록번호, 5 Right

2.환자명, 등록번호, 혈액형

3.환자명, 등록번호, 시술/검사 부위

4.환자명, 등록번호(검체용기 바코드와 일치확인)

5.환자명, 등록번호, 이송시 주의사항, 부착물 등

6.환자명, 주민등록번호(신분증), 보험유형 확인

7,환자명(무명남/녀1,2,3...),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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