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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스메디칼 :: '2020/03/19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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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19 의료기간 감염예방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들어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등의 안좋은 물질들로 인해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아픈 환자들이 쓰는 것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가장 세균에 민감하게 대해야 할 병원에서 세탁물을

 

 '안전메디칼' 블로그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그 외에 병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는 널스메디칼입니다.


 

★ 의료폐기물 ★

 

1. 규정 폐기물 처리는 의료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

 

2. 방법

• 폐기물은 적절하고 안전한 취급을 위해 발생 장소에서 분리하여  처리함

 

•  바늘이나 칼날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는 뚫리지 않는 폐기물 전용용기에 수집하며, 용기는 물품을 사용하는 장소에 비치함

 

고형의 날카롭지 않은 감염성 폐기물은 새지 않는 폐기물용기에 수집하여 뚜껑을 닫아 둠

 

3. 전용용기

 

 -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합성수지류 상자형 격리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내부에는 유출 방지를 위하여 내피비닐을 추가 사용

 

4. 체액이나 배설물 폐기

 - 환자의 체액이나 배설물하수배출규정에 따라 하수설비에 폐기함. 단, 체액이나 배설물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게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내피비닐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

 


★ 세탁물 관리 ★

 

1. 보관 - 청결한 세탁물은 별도의 공간에 보관

 

2. 교육 - 세탁물을 취급하는 직원은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

 

3. 보호구오염된 세탁물을 취급하는 직원은 개인보호구 (N95 마스크 또는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가운, 장갑, 덧신 등)를 착용하고, 개인보호구 제거 후 손위생

 

4. 규정 - 환자에게 사용된 세탁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폐기물관리법」,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등 참조)

 

5 수집, 수거, 운반 -  세탁물을 수집, 수거, 운반, 그리고 세탁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세탁물을 취급하는 직원이나 주변 환경에 병원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장

 

6. 세탁온도와 시간 -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 저온 세탁일 경우 적합한 화학물질 (: 차아염소산나트륨(500ppm) 소독액에 30분간 침적 소독)

 

 

세탁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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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트 라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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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감염,안전 담당하고 있는 특히 대구경북지역이신분들은 정말 애들 맡길곳이 없어서 많이 속상하고 힘드실겁니다.

연고지가 하나 없는 곳에서 사는분들은 특히 병원근무자인걸 아는집에도 못 맡기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족돌봄비용 지원한다고 하네요.

휴직은 솔직히 먼나라 얘기이지만, 돌봄 신청에 힘 받으셨으면 합니다.

일하는 부모입장에서는 긴급 자녀 돌봄 때문에 더욱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권장하도록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전메디칼 블로그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그 외에 병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는 널스메디칼입니다.


 

□ 코로나19로 격리중인 근로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상업주

- 지원 : 개인별 1일 과세대상급여액(13만원 한도 )X 유급휴가 기간

 

 

□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상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원 보건업(병/의원)은 특별지원대상

 

- 전체 근로시간의 20%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이상 휴직 실시하는 경우

 

- 휴업수당 지급액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4 지원

 

 

□ 가족돌봄지원 긴급 지원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외벌이 5일,맞벌이 각각 5일로 총 10일, 한부모 10일*

- 지원금액 : 1일 5만원

- 국내 첫번째 코로나19확진 판정일 (20.01.20)이후 사용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레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신청방법 ★

 

가족돌봄지원금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란?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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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트 라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