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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스메디칼 :: '환자안전'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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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 말에 발열이 있어 코로나 검사를 얼떨결에 하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당연히 음성이죵~
걱정들 미리 하실까 봐 결과 먼저 알려드리고 코로나 검사 후기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요즘 모두들 코로나 19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나요!!

밖으로 제대로 못 다녀서 가슴이 답답할 정도예요.

뉴스 보다가도 화가 나고 괜히 머리도 아프고 열나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니나 다를까...

이만 때쯤 되면 봄철 환절기면 꼭 편도선염이 오거든요.

근데, 진짜로 미열에 목이 살짝 따끔거리더니~

열이 37.8도가 아니겠어요.

기침이나 호흡기 질환은 없었고 인후염만 있어서요
크게 걱정은 안 했지만, 워낙 무서운 게 원인 없는 무증상으로

코로나 양성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발열 온도 체크

 

- 선별 진료소 -

2월 초쯤 저희 병원에 선별 진료소를 진행하고 있던 찰나에

출근해서 병원 입구에서부터 직원들 열체크에 제가 딱 걸린 거예요.

얼떨결에 천막으로 된 선별 진료소로 향하게 되었죠.

평소에 힘드면 인후염이 잘 오는 스타일인데
이만 때쯤에 편도선염으로 이비인후과 약 복용 중이었어요. 

해외여행 & 타 지역 다녀온 적도 전혀 없었지만~

짜짠~~ 일단, 선별 진료 소안이 무척 춥고 떨렸어요.
무슨 죄지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2월 천막에서 ->3월 컨테이너 선별 진료소로 변경

 

 

- 검사 시작 -

전화 통화로 의사 선생님과 진료 상담 통화 후

검사실 선생님께서 보호복 착용 후에 오셔서

검사는 코인 두쪽으로 코로나와 독감 검사 두 개를 했었는데
코 양쪽으로 면봉을 넣어서 실시함

정말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잠깐 아팠어요.
독감은 바로 그 자리에서 15분 후에 결과 음성으로 나왔어요.

객담으로도 검사하는데, 가래가 안 나와서 안 했어요.

 

- 자가격리 -
그리고 바로 자가격리라서 아무 곳에 들리지 않고

곧장 집에 와서 쉬었어요~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미안했지만~
일찍 퇴근해서 집에 오니 마냥 좋았어요.

직장에서 무급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족들 걱정에 결과 나올 때까지 집에서도

온 가족이 마스크를 끼고 지냈고 밥도 따로 먹었단 거 아니겠어요ㅋ

 

- 결과 안내 -

금요일 오전 11시에 검사했었고 토요일 오후 1시에 결과가 음성이라고

감염 담당자분께서 직접 결과 전화와 문자 통보를 해주셨어요.

막상 코로나 결과 나올 시간 될 때쯤에는 
설마~~ 내가~~ 양성이란 단어가 내 머릿속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이거 또한 왕스 트레스였어요.

 

- 비 용 -

검사비용은 독감 검사비만 냈어요.

코로나 검사는 발열 시 : 무료 검사
무증상 시 : 본인 부담

 


 

- 느낀 점 -

일단, 검사받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으면 타인을 위해서라도 꼭 검사받는 게 우선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의료진으로써 건강관리를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 신경 쓰고 손 위생과 마스크 착용 필~수!!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선별 진료소에서

보호복 입고 일하신 의료진 분들은 응원합니다^^

 

 

 

[코로나 관련글]

코로나19 예방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코로나 확진자 즉각 조치내용

코로나19 검체 검사 방법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코로나19 보호구 선택과 착탈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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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트 라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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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래 설정된 예산안에 변경사항이 생겼을때 다시 새롭게 설정한 예산을 '추경 ' 이라고 한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피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새롭게 계획하는 코로나19 극복 추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와 상권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보는 업종,무너져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정책을 하루빨리 집행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모두들 개인위생 신경 잘 쓰시고 건강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3월 17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하여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중점투자방향 >으로는

1.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1000억원

2.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4조1000억원

3. 민생·고용안정에 3조5000억원

4. 지역경제·상권살리기에 1조2000억원이다.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기획재정부 추경 편 ★

 

정부가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내 놨다.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21년까지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은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두 배 늘린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인당 10만원의 지역사랑 상품권 4개월분을 지급한다.

 

 

◆ 한시적 조세감면 통한 소비유인 ◆

 

1.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70% 한시 인하 (3~6월, 100만원, 세수감 △ 4,700억원)

 

2. 3~6월중 사용한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재율 2배 수준 한시 확대

  - 신용카드 : 15→30%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6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

 

3. 기업의 수입금액병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20년 한시)

 - 수입 100억원 이하 : 0.3→0.35%

 - 100~500억원 : 0.2→0.25%

 - 500억원 초과 : 0.03→0.06%

 


 

■ 5대 소비쿠폰 및 구매환급 ■

 

1. 일자리 - 노인일자리 총보수의 30% 상품권으로 수령시, 20% 상당분 추가 지급

 

2. 휴가 -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지원 확대 (8→12만명)

 

3. 문화 - 저소득층 대상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공급 (161→171만명)

 

4. 관광 - 지역축제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시,10만원 국민관광상품권 신규 지급 (6만명)

 

5. 출산 - 임산부에게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구매바우처 추가 제공 (4.5→ 8.0만명)

 

6 구매환급-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시행

 


 

자료:기획재정부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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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트 라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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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감염,안전 담당하고 있는 특히 대구경북지역이신분들은 정말 애들 맡길곳이 없어서 많이 속상하고 힘드실겁니다.

연고지가 하나 없는 곳에서 사는분들은 특히 병원근무자인걸 아는집에도 못 맡기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족돌봄비용 지원한다고 하네요.

휴직은 솔직히 먼나라 얘기이지만, 돌봄 신청에 힘 받으셨으면 합니다.

일하는 부모입장에서는 긴급 자녀 돌봄 때문에 더욱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권장하도록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전메디칼 블로그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그 외에 병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는 널스메디칼입니다.


 

□ 코로나19로 격리중인 근로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상업주

- 지원 : 개인별 1일 과세대상급여액(13만원 한도 )X 유급휴가 기간

 

 

□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상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원 보건업(병/의원)은 특별지원대상

 

- 전체 근로시간의 20%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이상 휴직 실시하는 경우

 

- 휴업수당 지급액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4 지원

 

 

□ 가족돌봄지원 긴급 지원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외벌이 5일,맞벌이 각각 5일로 총 10일, 한부모 10일*

- 지원금액 : 1일 5만원

- 국내 첫번째 코로나19확진 판정일 (20.01.20)이후 사용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레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신청방법 ★

 

가족돌봄지원금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란?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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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트 라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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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별진료소 근무로 힘들지만

근무 아닌 주간은 제 1분기 '환자확인률' 모니터링 하는시기라서

실제로 하고 있는 모니터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전널스맘' 블로그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그 외에 병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는 널스메디칼입니다.


* 정확한 환자확인 모니터링 *

★ 환자확인은 환자확인이 필요한 시점 직전에 수행자가 시행!!

# 절차

1. 환자확인이 필요한 시점에서 2가지 이상 지표

     ->이름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로 확인

 

2. 개방형 질문으로 확인 과정에서 환자가 참여하게 함

      -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개방형)

      - 홍길동님 맞으시죠?(폐쇄형)

 

3.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신생아, 언어장애, 무의식 환자 등)

     - 대리인에게 질문하여 확인

     - 대리인이 없는 경우 환자팔찌의 이름+ 등록번호 확인

 

4. 환자로부터 확인한 정보(2가지 이상 지표 개방형 질문 or 팔찌)

   의료진이 확인 가능한 정보(투약 라벨, 검체 라벨, EMR 화면 등)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

 

5. 주의! : 병실호수 또는 위치로 환자 확인은 금지!


환자확인이 필요한 시점 ※

 

1. 의약품 투여 전

2. 혈액제제 투여 전

3. 검사시행 전

4. 진료 전

5. 처치 및 시술 전

6. 기타(이송, 접수)

 

<모니터링 조사표>


[입원 환자] - 예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동명이인 주의!!

등록번호 확인하겠습니다 (팔찌를 보며)

투약라벨과 대조하여 확인

 

[외래/검사실] - 예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등록번호 확인하겠습니다 (접수증을 보며)

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EMR 화면과 대조하여 확인)

 


< 환자확인! 이렇게 하세요 >

 

1. 환자확인방법

환자확인 내용

방법

환자명

(개방형 질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등록번호

입원환자/응급실환자 : 환자확인팔찌로 확인

외래환자 : 영수증/예약증, 주민번호 앞 6자리로 확인

※ 모든 치료/시술, 검사 시행 전 기본사항(행정업무 제외)

※ 환자 병실번호나 침대위치는 환자확인에 이용하지 않음

2. 환자확인상황

상황

확인사항

1. 투약전

2. 수혈 전

3. 치료/시술/검사 전

4. 혈액, 검체 체취 전

5. 환자이송 전

6. 원무 : 진료등록 시

7. 신원불명환자

1.환자명, 등록번호, 5 Right

2.환자명, 등록번호, 혈액형

3.환자명, 등록번호, 시술/검사 부위

4.환자명, 등록번호(검체용기 바코드와 일치확인)

5.환자명, 등록번호, 이송시 주의사항, 부착물 등

6.환자명, 주민등록번호(신분증), 보험유형 확인

7,환자명(무명남/녀1,2,3...), 등록번호

[환자안전 관련글]

환자안전 전담자 자격기준

환자안전법이란?(제정배경/주요사건/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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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환자안전법에 이어서 오늘 시간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기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안전널스맘' 블로그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그 외에 병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는 널스메디칼입니다.


1.환자안전 전담 인력의 자격기준은?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5년 이상 보건 의료기간에서 근무한 사람

-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환자안전 전담 인력의 배치기준은?

- 200병상 이상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간호사 1 이상

-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 간호사 1이상

-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은 간호사 2명

 

3. 환자안전 전담 인력 신고 사항은?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 선임 및 해임,변경할 때마다 배치현황서를 보고시스템운영기간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

- 신규 배치시 첨부 서류 : 전담인력현황신고서,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동의서,보건의료인면허증명서,건강보험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교육이수증

 

의료기간평가인증원 사이트

 

 

4. 환자안전 전담 간호사의 필수 보수교육은?

-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 교육을 승인해 준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하며 전담 인력이

새로 배치된 경우 6개월 이내 대면 교육 24시간 이 필수입니다.

 

5. 환자안전 전담 간호사의 역할은?

-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교육

-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분석 관리 공유

-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 활동

 

6. 환자안전 사건의 유형은?

- 환자확인오류,잘못된 부위(수술.시술),투약오류,낙상,수혈오류,수술합병증,상해,사망,의료관련감염 등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자료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 환자안전 위해정도를 통한 분류를 알아 보겠습니다.

- 근접오류 :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나 상황이 적절한 중재에 의해 환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

- 위해사건 : 예측할 수 없고 계획되지 않았던 손상 및 상해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사건

- 적신호사건 : 환자의 기저 질환과 관계없이 예상치 못한 사망이나 주요 부위의 영구적 손상 가져온 사건.

 

환자안전사고

[환자안전 관련글]

환자안전법이란?(제정배경/주요사건/제정과정)

환자안전법이란??(제정 배경/주요 사건/제정 과정/코로나바이러스와 연관지어 살펴본 환자안전법의 예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여러분은 잘 이겨나가고 계신가요?? 저는 병원에서 환자안전전담자로서 맡고 있는 업무들을 열심히 수행중이랍니다~ 환자안전에 대한 업무를 수..

nursmedica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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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여러분은 잘 이겨나가고 계신가요??

 

저는 병원에서 환자안전전담자로서 맡고 있는 업무들을 열심히 수행중이랍니다~

환자안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해요.

 

이 '안전널스맘' 블로그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그 외에 병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널스메디칼입니다.



* 환자안전이란
?
-환자의 상태 초점: "의료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또는 예방 가능한 손상이 없는것"  ( Wachter, 2012 )
* 활동의 결과에 초점: "보건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헌을 수용할수 있는
최소한의 수군으로 감소시키는 것" (WHO,2009)


1. 환자 안전법 제정 배경


- 2010년 정종현군, 2012년 강미옥씨 사망사건: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 사건
- 2014년 안전 관련 사건 발생:세월호 사건, 유명 연예인 의료사고
- 2015년 메르스 사태
- 2015년 1월 28일 환자 안전법 공포
- 2016년 7월 29일 환자 안전법 시행
- 2017년 1월 09일 '재윤이법'통과
- 2020년 1월  코로나 19 사태~ 현재 진행형

2. 환자안전 관련 주요 사건

1) 정종현(2010),강미옥(2012) 사망 사건 :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
   - 정맥투여 해야 할 항암제 척수강내로 투약하는 '시타라반'으로 착각

 

 


2) 다나의원 사건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감염
 ▶ 의료법 개정

 

 


3) 신해철 사망사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4년도>
- 10월 26일 신해철 의료사고 의혹 논란
    : 소장의 천공이 발견된 기록

- 10월 31일 유가족과 소속사의 고소장 접수
- 11월 03일 국과수 부검결과 발표

 




4) 메르스 사태 (2015)

 

 

5) 김재윤 군 (2017년) 사망사건: "재윤이법" 통과
  - 재윤이 3세때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진단 받고 힘든 투병 중 사망당시 6세때 
    70여 차례의 항암치료를 이겨냈고 완치 판정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고열로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그러면서 인공호흡기 등 응급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와 마약성진통제를 과다 투여하고 골수검사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김군에게 심정지가 발생했고 대처가 늦어져 끝내 김군은 숨지고 말았다.
    병원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재윤이법" 통과

 


5) 그리고, 코로나 19 바이러스 (2020. 현재)

 

 

 


★[환자안전 관련글]

환자 확인률 모니터링

환자안전 전담자 자격기준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필요성

 


# 환자안전법#환자안전사업계획서#환자확인률#손위생 모니터링#지표관리#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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