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널스메디칼 :: '환자안전'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달력

5

« 2024/5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반응형

[SARS-CoV-2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 세부내용]

 

1. 검체 종류

 

하기도 및 상기도 검체* 2종류 검체 필수 채취

 

* 단,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판정 이후 및 격리해제 이전에 추가 검체(혈액) 채취 (가능할 경우 대변, 소변 채취)

 

※ 출처, CDC, 2019 Novel Coronavirus, Wuhan, China , Guidelines for Clinicl Specimens, 2020.1.17. ver.

 

<표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

번호

검체 종류

용기 및 용량

1

하기도

·가래

·(용기) 멸균 50튜브

·(검체량) 3이상

2

상기도

·구인두도말물

·비인두도말물

·(용기) 하나의 VTM 배지에 비인두와 구인두 도말물 동시 채취

3

기타

·혈액

·대변 / 소변

·(용기) SST 510ml, 영아의 경우 1ml)

·(용기) 멸균용기

(필수 검체) 하기도 및 상기도, (선택 검체) 혈액 등 기타 검체

 

2. 검체 채취 방법

검체 채취 시,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

1) 하기도 검체 채취 방법

 

- 가래(Sputum) : 환자 스스로 구강 내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채취

*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가래 채취 방법

 

 

 

2) 검체 채취 방법

 

-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VTM 배지에 담아 수송

* 잘 구부러지는 비인두용 스틱과 단단한 구인두용 스틱을 구분하여 사용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상기도 채취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LekQ2Ln9jvk

#출처: ADAM,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TEPIK)

 


◈ 검체 용기 보관 방법

 

-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말한 면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면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단단히 잠그도록 한다.

 

-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한다.

 

-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4℃)에 보관한다.

 

•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및 채취일을 기입한다.

•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한다.(4℃ 유지)

 

3. 검체 포장

 

▶ 검체 포장 방법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병원명, 검체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3373 표식, 방향 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포장용기 예시

 

 

 

4. 검체 운송

 

1) 검체운송 담당

 

- (민간 의료기관 검사할 경우) 자체 검사 가능한 경우 운송 불필요,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송은 해당 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할 경우) 환자 실 거주지 보건소 담당자가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 검체 운송 담당자는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착용하고, 검체의 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상황보고

 

2)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즉시 수송

* 72시간 내 운송 불가능한 경우 -80℃에 보관 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수송

 

3) 검체 운송 시 유의사항

 

- 의심검체 수송 담당 지정

 

-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질병관리본부) 준수

 

- (수송 차량 선정 및 비치) 포장된 검체를 자가운전 차량(또는 지정차량) 트렁크에 비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송차량 내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절한 개인보호구와 오염처리 장비(스필 키트), 소독제, 삼각대 등을 준비

 

- (이동 경로 선정 및 주의사항) 최단거리 및 안전한 경로를 지정하여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 후 출발하고, 미리 정해진 이동 경로로만 이동(휴게소 이용 시 정지된 차량에 필수인원 잔류)하고 이동 중 방어 운전과 도로교통 신호 및 규칙 준수

 

[코로나 관련글]

코로나19 예방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코로나19 보호구 선택과 착탈의 방법

코로나 확진자 즉각 조치내용

코로나 검사 후기

코로나19 검체 검사 방법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반응형
:
Posted by 민트 라벤더
반응형

오늘은 투약, 약품관리 안전지침(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1,2탄을 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먼저 보고 와주세요~!!

↓↓↓ (1탄)

https://nursmedical.tistory.com/21

↓↓↓ (2탄)

https://nursmedical.tistory.com/28

 

자~! 1,2탄을 보고 오셨다면 본격적으로 투약, 약품관리 안전지침(2)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리앰플 주사제 사용시 안전 가이드 라인>

 

1. 앰플을 위로 향하도록 잡고 상단에 약액이 남아 있지 않도록 점이 찍혀져 있지 않은 쪽의 앰플 머리부분을 톡톡 두드린다.

 

2. 앰플의 절단부위를 알코올 스폰지로 닦아낸다.

 

3. 앰플에 표시된 점이 앞으로 오도록 잡는다.

 

4. 절단부위를 알코올 스폰지로 감싼 후 상단을 엄지와 검지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하단을 잡는.

 

5. 뒤쪽으로 힘을 주면서 손을 움직여 재빨리 절단한다.

 

6. 절단이 쉽게 되지 않거나 절단면이 깨끗하지 않을 때는 유리조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7. 육안으로 확인되는 유리조각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다.

 

8. 20°정도의 각도로 앰플을 잡는다.

 

9. 앰플의 절단면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주사바늘을 삽입한다.

 

10. 유리조각이 주사기내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앰플의 절단면에 비스듬히 주사바늘놓는다.

 

11. 주사기내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사바늘을 약액에 담근 상태에서 약액을 취한다.

     - 주사바늘을 앰플로부터 꺼내고 주사기내의 공기방울을 제거한다

 

12. 주사약을 다른 용기로 옮겨 담거나 수액에 섞는 경우에는 일반 주사바늘로 약액을 취한후에 filter needle 또는 membrane filter를 사용하여 약액을 최종 용기에 담는다.

 

13. 주사약을 취한 주사기로 직접 투여하는 경우에는 filter needle을 사용하여 약액을 취한후, 주사방법에 맞는 적절한 주사바늘로 교체한다.

 

14. 주사바늘과 filter needle을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cap을 씌운 상태에서 교체하여야 하며, 주사바늘이나 주사기와 바늘의 연결 부위가 손이나 기타 다른 물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유리 앰플 주사제

 


[ 약품 관리시의 유의사항 ]

 

(1) 고위험의 주의 약물은 다른 약물과 보관장소를 달리하고 식별가능한 표지를 부탁하여 약물 사용 시

정확하게 약물구별이 쉽도록 해

 

(2) 약품을 병동에서 정기적으로 보관하는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약물을 병동

이나 진료현장에 남아 있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

 

(3) 적정 수액 및 비품약 보유량을 파악하여 가능한 수액이나 주사제 등이 병동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장기 비축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한다.

 

(4) 냉장 보관 및 차광해야 하는 약품에 대한 목록을 숙지하여 보관되는 약품의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5) 사용약품에 대한 잔량 보관방법혼합약물의 투여시간에 대해 숙지다.

 

 

고위험약물관리 예시

 

 

반응형
:
Posted by 민트 라벤더
반응형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다른 병을 치료하러 갔다가

코로나에 옮기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일반진료를 받는 분들이 이런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이 가동되고 있어요.

 


★ 국민안심병원이란? ★

 

코로나 19의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진료과정을 분리한 병원이에요

 

 

코로나 19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비호흡기 환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걱정 없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둔 것인데요

 

국민안심병원을 찾는 이들은 병원을 방문하면 호흡기 증상과 발열

그리고 해외여행력을 확인합니다.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환자의 진료구역이 섞이지 낳도록 분리되고

각 진료구역에서 진료 본 환자들이 감염이 의심되면

선별 진료소가 있는 기관으로 안내 받게 됩니다.

 

 

국민안심병원운영

 


 

♣ 국민안심병원 지정 요건 ♣

 

국민안심병원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전용 외래를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 진료소· 호흡기 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병원으로 나뉜다.

 

 

▶▶ 국민안심병원 A공통 요건 ◀◀

 

1. 환자 분류

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 전에 호흡기 증상, 발열, 의사환자 해당 여부 등 확인

 

2.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모든 호흡기 환자의 외래 진료구역을 비호흡기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

 

3. 대상자 조회

환자 진료 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해외여행력 확인

 

4. 감염관리 강화

손 세정제와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 내 감염예방 환경 개선

 

5. 면회 제한

국민안심병원은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고, 환자의 보호자만 출입 절차를 거친 이후에 출입 가능

 

6. 의료진 방호복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 가능성 차단

 


 

▷▶국민안심병원 요건◁◀

 

1. 선별 진료소 운영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 19에 대한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 진료소 운영

 

2. 입원실ㆍ중환자실

-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비호흡기 질환자와 동선 등이 분리되어 운영되도록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지침에 따라 격리 또는 진단검사 등 실시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도 별도로 격리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대상자 중 입원실ㆍ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실시

 

 

 

 

국민안심병원 개요. 사진=보건복지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24869&cid=66630&categoryId=666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안심병원

참고안내사항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병원 내에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모든 진료과정을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암과 심장질환 등 호흡기 질환이 없는 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 대해 안심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 2020년 3월 25일 기준) || 연번 || 시군구 || 기관명 || 유형 || 전화번호

terms.naver.com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안심병원

 

 

이렇게 국민안심병원도 따로 지정해서 운영중이니

일반진료가 필요하신분들은 국민안심병원 목록을 참고하셔서

병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방행동수칙부터 증상 그리고 국민안심병원 등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정보는 숙지하고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들 마스크착용, 손씻기 생활화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코로나19 증상 외 국민안심병원 정보.

 

 [코로나 관련글]
코로나19 의료 폐기물/세탁물 관리
워킹스루 선별진료소/공중전화부스
코로나19 보호구 선택과 착탈의 방법
코로나 확진자 즉각 조치내용
코로나 검사 후기
코로나19 검체 검사 방법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코로나19 예방 올바른 손씻기 6단계

반응형
:
Posted by 민트 라벤더
반응형

오늘은 투약, 약품관리 안전지침(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1탄을 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먼저 보고 와주세요~!!

 

↓↓↓

https://nursmedical.tistory.com/21

 

자! 1탄을 보고 오셨다면 본격적으로 투약, 약품관리 안전지침(2)를 시작해보겠습니다~

 

 

◇ 투약 안전관리 ◇

 

경구 투약 안전관리

 

▶ 문제 예방을 위한 활동지침

 

(1) 투약 전에 간호사는 기본 감염 수칙 및 안전수칙을 지킨다.

 

(2) 투약에 대한 지식 (약의 적응증, 용량, 부작용, 계산법 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

 

(3) 모든 투약은 의사의 서면 지시에 의해 시행하며, 응급 상황일 경우만 구두지시나 전화지시를 시행하되 시행 후에는 조속히 서면 지시를 받는다.

 

(4) 투약 카드에는 환자명, 병실 및 병상번호, 병록번호, 약명, 용량, 투여경로, 시간, 빈도 등이 표시되어 야 한다.

 

(5) 물약, 침전이 생기는 약은 흔들어서 투약한다. Ⅰ

 

(6) 환자 자신이 약을 소지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란에 기록되어야 하며 투여할 수 있다는 판명이 난 후 투약한다..

 

(7) 투약이 안된 경우나 투약 중지 지시가 있어 약이 남은 경우 반납하고 환자가 직접 가져와 투약했던 약은 퇴원 시 돌려준다.

 

(8) 투약오류 발견 즉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지치의 및 상급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집중 관찰하며 환자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대처한다..

 

(13) Nitroglycerin, Gargle 등의 약물은 환자 침상 곁에 보관, 투약할 수 있다.

 

 

경구 투약 안전관리

 

 


★ 수액요법 안전관리 ★

 

정맥주사의 적응증

 

① 피하조직이나 근육주사 시 조직에 자극이 심한 약물을 투여할 때

 

② 구강섭취가 불가능하여 수액과 영양제를 투여할 때

 

③ 진단을 위한 검사 시

 

④ 체액의 수분,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⑤ 빠른 약물효과를 얻고자 할 때

 

 

정맥 주사 안전관리

 

 


◈ 정맥주사를 위한 활동지침 ◈

 

(1) 의사의 처방을 확인하고 투약의 5 Rights를 지킨다.

 

(2) 투약을 준비하기 전에 tray를 닦고 손을 씻는다.

 

(3) 투약 준비 시 무균술을 지킨다.

 

(4) 주사기와 주사 약물, 수액의 이물질, 유효기간,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5) 수액에 수액세트를 연결 후 수액백을 높이 올리고 chamber를 눌러 수액을 1/21/2 정도 채운다.

 

 수액을 채운 후 조절기를 열어 세트 내에 공기를 제거한 후 세트를 잠근다.

 

(6) 주사바늘은 정맥주입 기간,, 투여 약물의 특성, 정맥 상태에 따라 종류와 굵기를 선택한다. 

 

(7) 정맥주사를 위한 혈관 확보 시 환자의 팔을 신전시키고 팔꿈치를 잘 지지한 자세에서 확인하며

가능한 아래부터 시작하여 위로 올라온다,

 

(8) 유방 절제술을 받은 쪽, 자주 사용하는 손, 피부 손상이 있는 부위, 관절, 투석 shunt가 있는 곳은

정맥주사를 피한다.

 

(9) 투약 카드 또는 주사기, 수액백(병)에 병실, 이름, 약명, 시간, 용량을 표시한다.

 

(10) 주사 직후 수액 line, 주입 속도를 관찰하며 특히 소아환자, 심질환, 신질환인 경우는 주입 속도의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11) 정맥주입 동안 주기적으로 주사부위 발적, 부종의 유무, 주입 속도,환자의 반응 등을 관찰한다.

 

(12) 정맥주사의 삽입 부위는 멸균 드레싱을 해주어야 하며 삽입 날짜와 시간, 주삿바늘의 게이지

기입한다. (IV cannula :48-72시간마다, 수액세트, 3 way : 매일 교환)

 

(13) 혈액 및 혈액제제, 지질제의 경우 수액세트는 1회 사용 후 바로 교환한다.

 

(14) 정맥주사와 관련된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IV cannula와 IV line, 주입 용액 모두를 교환해야

한다.

 

(15) 정맥주사 시 바늘을 한번 제거하면 카테터 안으로 다시 삽입하지 않는다.

 

(16) 약물 알레르기 반응을 예전에 어떤 약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있었던 환자에게 약물투여 후 반응이 나타나므로 일차적으로 병력 조사를 하고 이차적으로 피부반응 검사를 하게 된다.

 

특히 항생제의 주사 시는 시작 전 처음 한번 또는 매회 skin test를 절대적으로 행해야 하며

이상반응 시, 환자기록지에도 allergy 표기를 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한다.

(매회 시행할 경우는 백혈구가 감소된 환자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합병증 야기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 요함)

 

 

 

정맥주사요법시

 

반응형
:
Posted by 민트 라벤더
반응형

투약 일반 지침

 

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

이러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사는 약물의 투여 목적과 투여 방법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투여 기술이 능숙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에게 약물명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교육하여야 하며, 투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르므로 의사의 서명을 확보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 투약의 5가지 기본원칙 ☆

 

(1) Right Drug

- 같은 약물이라도 화학명, 상품명, 일반명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르는 약명을 반드시 확인

 

(2) Right Dose

- 투약 준비 시 약 용량 단위를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인 경우 용매를 섞 은 날짜와 시간, 1ml에 포함된 약의 용량과 준비자의 서명을 기록하고 냉장고에 보관.

 

(3) Right Route

- 모든 약물은 적절한 경로와 방법으로 투여해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Right Time

① 모든 약물은 적절한 시간에 투여해야 최대의 효과를 얻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항생제, 화학요법제, 심혈관 치료제, 신경, 정신계 약물은 일정한 치료혈중 농도가 치료에 절대적이므 로 정해진 시간에 투여

 

이뇨제는 그 효능상 낮 시간안에 약효발현이 중요하며, 밤에는 이뇨작용으로 인하여 잠을 자주 깰 수 있으므로 아침이나 낮에 투여

 

진토제, 식욕촉진제는 약효가 발현하여 최대가 되도록 식전 30분에 투여

 

제산제는 공복시 위산의 농도가 최대이므로 식후 2시간에 투여

 

⑥ 위 점막을 자극하는 약물은 식사 직후에 투여

 

(5) Right Patient

환자 이름을 정확히 확인

② 소아나 노인 환자의 경우 다른 환자 이름에도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③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환자 상태가 투약에 적절한지 확인

④ 환자가 투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간호사는 투약을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여 처리

⑤ 투약후에도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

 

 

 

 


☆ 투약 시 간호사의 역할 ☆

 

(1) 투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확인

 

면담이나 환자의 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여 확인

(병력, 임신여부, 수유상태, 환자의 투약에 대 한 지식, 식이 및 수분섭취, 임상검사 결과)

 

환자의 신체적 상태를 확인

(활력징후, 신체계측, 연하곤란 여부, 위장관계 운동상태, 정맥주사 의 경우 정맥의 상태, 근육주사일 경우 근육정도)

 

투약력을 확인

(알러지나 과거에 약물투여 후 부작용 발생유무, 현재 복용중인 )

 


(2) 투약처방을 이해

 

① 투약처방의 모든 요소를 확인

(환자명, 일시, 약명, 용량, 투약횟수, 간격, 의사서명)

 

② 환자의 질병, 증상과 부합되는 처방인지 확인

 

③ 구두처방 / 전화처방인 경우 정확하게 의사소통 

 

④ 처방을 끝까지 읽고 이해

 

⑤ 처방에 의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확인

 

⑥ 처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다음 근무 간호사에게 인계

 


(3) 투약을 수행

 

① 약 확인 : 처방에 따라 약을 준비하면서 투약처방과 대조하여 정확한 약인지 확인

 

② 용량을 정확하게 계산

 

③ 처방에 맞게 용량을 혼합하고 측정

 

④ 약물을 재어놓은 주사기에 라벨을 부착

 

⑤ 환자 앞에서 투약직전에 준비한 약물을 한번 더 확인

 

⑥ 투약 전 사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확인

 

⑦ 환자에게 투약의 목적과 효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

 

⑧ 약물을 투여

 

⑨ 투약에 대해 기록

 


(4) 투약 후 환자의 반응을 관찰

 

① 약을 투여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약물의 투여효과를 확인

 

②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확인

 

③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는 의사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간호기록에 남긴다.

 

반응형
:
Posted by 민트 라벤더
반응형

 

 


※ 환자안전(patient safety)이란?

 

1. 환자의 상태 초점:

의료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또는 예방 가능한 손상이 없는 것” (wachter, 2012)

 

2. 활동의 결과에 초점:

보건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 (WHO, 2009)


 

▣ 환자안전사고란? 

 

- 환자안전에 불필요한 해를 주었거나 환자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환자안전사고

▶ 투약오류, 수혈 부작용, 자해, 도주, 시술 관련 오류, 환경, 시설, 또는 의료기기에 의한 사고, 검사와 관련된 오류, 폭력, 화상 등 기타 환자에게 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상황 및 사고


 

▣ 환자안전사고의 위해 정도를 통한 분류

 

 

1. 근접오류 - 아차사고 ( Near Miss)

- 발생으로 인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사고 발생 전 발견되어 대상자에게 해가 가지 않은 사건.

예) 투약오류 직전 발견, 낙상직전 발견

- 발생했으나 환자에게 해가 없음.

 

2. 위해 사건 (Adverse Events)

-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하여 환자에게 영향을 주었고 관찰 가능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대상자의 기저 상태보다는 의학적 관리 때문에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상해나 잠재적 상해로서 중재가 필요하거나 재원기간을 연장시키는 사건. 예) 투약오류, 낙상, 욕창 등

 

3. 적신호 사건 (Sentinel Event)

- 환자가 영구적 손상을 입었거나 사망하는 경우

- 대상자의 질환이나 자연적인 경과와 상관없는 사망, 또는 주요 기능의 영구적 손실을 초래하는 예기치 않은 사건.


 

▣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의 목적

 

-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학습효과

 

- 환자안전사고의 관리에 대한 인증기준

 

-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및 분석, 개선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기준 명시

 

 

▣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구분 보고의무 서면  보고기간 구두 보고기간
근접오류 자발보고 5일 이내  
위해사건 의무보고 3일 이내 즉시
적신호사건 의무보고 24시간 이내 즉시

 

 

▣ 환자안전사고 보고 체계

 

환자안전사고 보고 체계

 

▣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종류

 

환자안전 사고 보고서 종류

 


◈ 혹시나 오류가 발생하면 병원과 부서마다 절차가 있으니 숨기지 마시고 듀티 챠팅 선생님께 이야기 하셔서 보고서 쓰시는 것도 보고 배우시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모든 의료인들이 근접오류 사건보고 활성화를 많이 한다면 큰 사고들을 정말 예방할 수 있을겁니다.

 

 

근접오류 사건보고 활성화

[환자안전 관련글]

환자 확인률 모니터링

환자안전 전담자 자격기준

환자안전법이란?(제정배경/주요사건/제정과정)

반응형
:
Posted by 민트 라벤더